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 허용

입력 2017-04-27 17:09  

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결과

검정고시학원 등 상업기능 강화
경의숲길공원 주변 개별건축 가능



[ 선한결 기자 ]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과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되는 등 상업·업무 기능이 강화된다. 경의선숲길공원 인근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풀려 개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.

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. 71만4871.4㎡ 규모 목동중심지구 내 상업·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
이용자가 감소한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업·업무용 건물을 지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.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 성당 사찰 등과 전신전화국, 통신용 시설, 금융업소는 지정 용도에서 해제해 상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. 목동중심지구에서 개발이 허용되지 않던 예식장과 검정고시학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. 대형화될 수 있는 입시학원은 제외됐다.

블록별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도 변경했다.

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.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흥역 인근 대흥동 234 일대 2만9790㎡가 대상지다. 경의선 숲길공원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건축 수요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 기존에 설정한 네 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바꿨다.

서울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에 소매점, 제과점, 서점, 공연장, 관광휴게시설 등 소규모 개별 건축을 권장할 예정이다.

선한결 기자 always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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